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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7.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8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