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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20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7세) 은 2015. 7. 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경기 양평군 남한강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녹화 기능이 있는 차량 열쇠 모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경기 양평군 남한강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위 가. 항과 같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5. 5. 경 경기 양평군 E 부근 F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 우리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녹화한 불상 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같은 해

5. 19.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파 크리오 아파트 뒤편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 안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마치 불상자가 보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위 불상 자가 영상을 주는 대가로 5월 말까지 5억 원을 줄 것을 요구한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같은 해

6. 12.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한강 둔치 주차장에서 및 같은 해

6. 15.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 일단 5월 말경에 불상자에게 1억 원을 주었고,

6. 20. 경까지 2억 원을 추가로 주기로 하였는데 내가 대출을 받아 1억 4,300만 원을 마련하였으나 나머지 돈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