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23 2017도6676
특수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 1 심판결 표시 ‘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7. 2. 3. 선고...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 1 심판결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2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