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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3 2019나2011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10행, 11행의 각 ‘피고’를 각 ‘C’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7행의 ‘원고와 C은 이혼한다는’을 ‘원고와 C은 본소에 의하여 이혼한다는’으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임 없이 무단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1, 15호증(갑 제15호증은 을 제9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4. 11.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M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M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3,000만 원(계약금 3,6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2,400만 원은 2015. 5. 26., 잔금 7,000만 원은 2015. 5. 28. 각 지급하기로 약정)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의 부재로 임대인의 장모님의 대리계약이며 잔금 전까지 임대인 미참석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 M가 원고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N)로 2015. 4. 12. 3,600만 원, 2015. 5. 23. 3억 2,400만 원, 2015. 5. 29. 7,000만 원 등 합계 4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위 4억 3,0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은 위 아파트의 전 임차인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3. 4. 11.경에는 원고가 귀국하기 전이었으므로 원고의 장모이던 피고가 불가피하게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