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2140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94,782원 및 그 중 59,268,232원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