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를...
범 죄 사 실
[ 범행구조] 이 사건 경매 방해의 범행구조는, 경매 알선 브로커들이 대출금 연체 등으로 경매 예정 독촉을 받고 있으나 과도한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주택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없는 속칭 ‘ 깡통주택’ 소유 자로부터 그 주택을 양도 받으면서 양도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서가 아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상 주택을 확보하고, 그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특권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구비하고, 내부 수리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사 서류를 만들어 유치권 신고를 하면 손쉽게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고, 매수대금 중 일부는 경매 절차에서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특권을 통해 배당 받아 회수할 수 있다” 고 제의하여 위 주택을 양수하도록 하면서 매매 계약서가 아닌 위 양도인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미리 교부 받은 양도인 명의 계좌로 그 임대 차 보증금을 입금 받아( 양수인이 경매 개시 전 입금할 수 없으면 브로커들이 먼저 위 계좌에 입금) 마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수수한 것처럼 가장한 후 그 대금을 브로커들 끼리
서로 분배하고, 임대인을 가장한 양도 인은 거주하던 주택의 경매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상황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대가로 위 경매 알선 브로커로부터 일부나마 자금을 확보하고, 임차인을 가장한 양수인은 경매 절차에 마치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과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임차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유치권 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