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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2가합5292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0.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9.경 피고와 사이에 군산시 A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파일공사 및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9. 6.부터 2011. 3. 20.까지, 공사대금 3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하는 ‘흙막이 공사비’에는 쉬트파일 인발비 3,350만 원(= 6,700m × 5,000원), 쉬트파일 손료 8,100만 원(= 450톤 × 18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쉬트파일의 손상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1. 11. 18.경 원고의 쉬트파일(Sheet File, 철강판 말뚝) 450톤(이하 ‘이 사건 쉬트파일’이라 한다

)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2011. 6. 15.경 부터 2011. 7. 4.경 까지 사이에 75톤 크레인장비 및 50톤 하이드로 크레인, 유압 바이브로 함마기계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쉬트파일 중 220.27톤을 인발하였으나, 인발에 성공한 쉬트파일은 심하게 휘어지거나 절단된 상태로 고철로의 가치 이외에 재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나머지 쉬트파일 229.73톤은 콘크리트와 합벽이 되어서 인발 및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다. 인발한 쉬트파일의 매각 등 1) 원고는 2011. 7. 29. 피고에게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쉬트파일에 대한 임대료, 인발비, 자재비 등 합계 474,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인발한 쉬트파일을 그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 주위에 적치하여 두었다. 2) 피고는 2012. 1. 2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