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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다50442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식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허위공시, 주가조작, 부실공시 등 임무해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피고 B의 임무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주가가 추후 하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저렴하게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된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져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 B은 2001. 4.부터 2002. 3. 중순까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2001. 5. 8.부터 2001. 9. 18.까지 4회에 걸쳐 해외 법인이 피고 회사의 미래수익 가치를 기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