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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3고단3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8. 9.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연말까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3,000~4,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500~6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2011. 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가의 수입가구 판매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수 천만 원 짜리 가구를 팔고 마진도 70~80% 정도 된다. 3,000만 원을 3년 만기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이를 그 친구에게 빌려주어 대출금 상환은 그 친구가 책임지게 하고 별도로 월 4부 이자인 120만 원씩을 3년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가의 수입가구 판매점을 운영하는 친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항과 같이 개인적인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 피해자 명의로 ‘SC제일은행’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2012. 2. 20.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은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