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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279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56,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정 1) 원고는 2014. 1. 3. C에게 부산 영도구 D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10세대(101호, 201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2억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C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억원은 2014. 1. 27.에, 잔금 8억원은 2014. 3. 3.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일 본 목적물에 준하고 현상태에서 계약한다. 2. 등기부 표시변경은 매도인이 잔금전 7일전까지 이행한다. 3. 1층, 2층 명도는 매도인이 잔금시까지 정리한다. 4. 매도인 양도세는 매수, 매도자 50%씩 정리한다. 5. 잔금시 명의는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매도인은 인지한다. 6. 계약금은 계좌이체한다. 나. 변경계약 체결 경위 1) 원고와 C는 2014. 4. 8.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을 ‘피고’로, 계약일을 ‘2014. 3. 3.’로,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4. 3. 17.’로, 잔금기일을 ‘2014. 4. 8.’로 각 변경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2) 그리고 피고는 위 변경계약 당시 원고에게 양도세 50%를 2014.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양도소득세신고 등 1) 원고는 2014. 6. 26. 서부산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22,276,660원, 지방소득세 12,227,660원 합계 134,504,320원(이하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14. 6. 30. 위 세금 중 73,366,66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금은 같은 해 10. 8.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