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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5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0:2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0 세) 가 피고인의 업무상 실수를 회사에 보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공장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 (31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은 오래전 (2000 년) 이기는 하나 폭력관련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1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가볍게 나 마 폭행하였고, 피고인과 언쟁하여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바로 직장에서 해고되어 더 이상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