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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3118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군 건물 17.2㎡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E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84. 7. 5. 부산 동구 G(이하 ‘G’라고만 기재 하고, 나머지 대지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대 15.2㎡, H 대 14.9㎡, I 대 120.3㎡(이하 위 3필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J 대지에 걸쳐 ㉮군 건물(J 대지 지상에 건립된 부분은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 아니므로 ㉮군 건물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하 같다) 17.2㎡(가, 가¹, 가²부분 12.3㎡와 가³부분 4.9㎡를 합친 것), K 대지에 걸쳐 ㉯군 건물 12.3㎡(나, 나¹, 나²부분 8.8㎡와 나³부분 3.5㎡를 합친 것), L 대지에 걸쳐 ㉰군 건물 12.8㎡(다, 다¹, 다²부분 9.4㎡와 다³부분 3.4㎡를 합친 것), M 대지에 걸쳐 ㉱군 건물 13.8㎡(라, 라¹, 라²부분 10.4㎡와 라³부분 3.4㎡를 합친 것)이 건립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N, O, P와 위 Q, R, S, T, U, V, W, X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2가단1670호로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7. 15.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중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 및 퇴거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1998. 7. 15.까지 그 각 철거와 대지의 인도 및 퇴거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소송의 청구취지는 "원고들에게, (1) N은 이 사건 ㉮군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 12.3㎡(이하 ‘이 사건 ㉮군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고, 2,042,581원 및 1992. 10. 5.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1,896원을 지급하고, (2) Q, R, S, T, U, O, V은 이 사건 ㉯군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 8.8㎡(이하 ‘이 사건 ㉯군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고, 각자 2,395,026원 및 1992. 10. 5.부터 위 토지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