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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58908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인천세관 신고번호 A로 수입하여 통관한 “adidas" 상표가 부착된 별지 제품과 같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adidas AG, 이하 ‘adidas AG’라 한다

)는 아래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의 등록상표권자이고, 원고는 adidas AG의 국내 자회사로서 이 사건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이다. 상표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73. 7. 24. / 1973 12. 12. / 제0035400호 지정상품 : 제25류의 “테니스복, 운동용타이츠. 운동용바지, 운동선수용연습복, 운동선수용보온복, 셔츠, 스웨터, 자켓, 목양말, 쇼츠(반바지), 티셔츠, 저지 jersey, 운동 경기용 셔츠 , 운동용스타킹, 스포츠셔츠,(이하 생략)” 2) 피고는 2013. 7. 10.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별지 제품과 같은 형태의 NBA 저지 10,800점(이하 ‘이 사건 침해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인천세관 신고번호 B로 통관하였고, 현재 이 사건 침해제품 중 8,045개를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이 사건 침해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원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침해제품 중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8,045점을 수입, 양도, 인도 또는 그 목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상표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위 8,045점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adidas AG와 이 사건 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Outer stuff, Ltd.(이하 ‘Outer stuff'라 한다

)는 C(이하 ’C‘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