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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3 2017나5497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5. 12. 8. 자본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10.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사업약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약정서(차용증) 제4조(약정조건) (다) 자본금의 49%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자가 원고에게 차용하여 지분등재를 하며, 사업약정서는 차용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피고의 동생 D이 소외 회사의 주식(1주당 금액 10,000원) 4,500주를, 피고의 장모인 E이 6,000주를 각 취득하여, 현재 피고 측에서 소외 회사의 총 주식 30,000주 중 35%에 해당하는 10,5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던 당시 출자금을 마련할 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사업약정서 제4조).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출자금 전액을 납부하였고, 피고의 가족인 D, E이 1억 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의 사업에 피고의 버섯 재배 기술력을 투자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을 뿐이다.

피고 측이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은 피고의 버섯 재배 기술력 투자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