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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5가단2485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2. 26.경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인천 남구 E 대 349.9㎡ 및 1층 근린생활시설 112.5㎡, 2층 주택 8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8.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1층의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1.부터 2014. 8. 30.까지 B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조사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4. 11. 1. B에게 납부기한을 2014. 11. 30.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근린생활시설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93,934,080원을 고지하였으나, B은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110,278,500원의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

(이하 원고의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B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3. 3. 23.부터 2013. 6. 25.까지 사이에 200,005,150원을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피고 대신 F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마.

B은 2016. 2.경 C과 D이 B의 인장을 이용하여 위임장,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인 7억 원이 아니라 8억 7,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C과 D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에 대하여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C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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