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79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 MCM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프라다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손지갑 1점, 샤넬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선글라스 1개를 각 판매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