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중 2011년 내지 2014년도 각 자금일보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소정의 업무상 작성한 통상 문서이거나 피고인의 증거 동의가 있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작성 경위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들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각 자금일보의 신빙성 또한 인정되는바, 이를 포함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여객선을 운항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의 경리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일일 매출을 결산, 자금일보를 작성하고, 매출금을 농협 계좌(F)로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여객선에 탑승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현금매출분을 업무상 보관 중 일일 매출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자금일보에는 36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것처럼 작성하고, 실제로는 같은 달 6.경 그 중 295만 원만 입금한 채 그 차액인 65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지 ⑷ 기재(단, 그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7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1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64,14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검사는 피해 회사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