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82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1. 21:00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속칭 도우미 2명을 불러 미상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고 도우미들로 하여금 2번룸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당시 통화내역, 신고자 D와 통화), 추송서(H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