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5 2016고단25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9:10 경 부천시 심곡동 171-16 소재 부천 마루 광장에서, 피해자 B(44 세) 이 피고인의 동거 녀 C에게 욕설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1, 6, 7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