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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1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21: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마칠 시간이니 찻값을 계산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 여기 앉아봐” 라고 말한 후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쪽에 갖다 대려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님, 왜 이러세요”라고 따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뒤로 밀어 비스듬히 눕힌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목 쪽 옷깃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발버둥 치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앉자,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게 내부 사진 및 폐쇄회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