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9.05 2014구합5309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1. 29. 방문취업(기호 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08. 12. 26.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9. 7. 30. 거주{기호 F-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국민의 배우자는 거주(기호 F-2) 체류자격을 받았으나, 위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배우자는 결혼이민(기호 F-6) 체류자격을 받도록 되었다}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1. 7.경 안마사 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안마 시술을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1. 9.경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드단19980호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29. 원고와 B에게 ‘원고와 B는 이혼한다, B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B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2. 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1. 31. 피고에게 동일한 체류자격{결혼이민(기호 F-6)}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2014. 2. 27.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았다.

원고는 위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또다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18. 원고의 B와의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고, 위 혼인이 B의 귀책사유로 해소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B와 진정하게 혼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