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20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4,715,37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4,715,37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