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339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에 대하여 3,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가 2018. 9. 5.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취소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일 뿐, 채무자가 아니다.
법원은 석명준비명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러한 법리를 통지하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한 뒤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청구를 유지하면서 판단을 구하고 있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