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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1 2013고단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1. 10: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재를 임차하더라도 차임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임차한 자재를 반환하지 않고 즉시 처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에서 원룸공사를 하는데 파이프가 필요하다. 6m 파이프 200개 등을 빌려주면 자재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280,0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고, 2012. 3. 22. 14:00경 6m 파이프 1,000개 등 시가 26,4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합계 37,680,000원 상당의 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사계약서 분석 보고)

1. 각 자재임대계약서,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임차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자재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이후 자재를 도난당하여 반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임차하면서 2012. 3. 21.경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자재 임대료를 지급한 적이 없고, 임대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2. 6. 20.경 피해자에게 다시 3개월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