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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건설업법인과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건물 신축 판매시 특별부가세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02 | 법인 | 1997-03-21

문서번호

법인46012-802 (1997.03.2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자기의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자기의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방직(제조와 건설)이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자○○○○산업(주)와 아파트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시행사가 되어 아파트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주택을 신축하여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상에 설치된 다른목적의 건물이 당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