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설업법인과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건물 신축 판매시 특별부가세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02 | 법인 | 1997-03-21
문서번호
법인46012-802 (1997.03.2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자기의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자기의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방직(제조와 건설)이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자○○○○산업(주)와 아파트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시행사가 되어 아파트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주택을 신축하여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상에 설치된 다른목적의 건물이 당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