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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7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7. 3. 23.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 31. 확정되었다.

『2017 고단 6222』- 피고인 D

1. 2017. 2.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일자 불상 경 대구 남구 H 원룸 I 호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J 조합 계좌 (K) 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매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L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7. 3.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M 조합 계좌 (N) 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매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L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7115』

1.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지인들을 이용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 와 피고인 O은 법인을 설립할 지인들을 모집하여 그 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지인들 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법인을 설립할 사람들을 피고인 A 와 피고인 O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공범들 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 일명 ‘P’ )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