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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1 2017고단2068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담배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7. 4. 11. 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C 점포 ’에서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담 뱃 잎 분쇄기계, 담배 필터 지를 마는 기계, 담배 필터 지, 분쇄된 담뱃잎을 비치하고 담배를 직접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손님들 로 하여금 직접 제조하게 하도록 도와주고 그 담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 조,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