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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33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2. 10:00경부터 12:00경까지 광주 서구 경열로 33에 있는 광주서구청의 3층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3층 건물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고 부당한 법집행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염산의 함량이 9.9%인 염산 병 1개(그린제약)를 소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가, 구청장 집무실 앞 복도에 앉은 후, 구청장 비서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광주서구청 D 공무원 E과 건축과 건축지도팀 공무원 F이 피고인에게 무단 증축 부분의 승인여부 관련하여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을 설득하였음에도 위 염산 병의 뚜껑을 열어 한손에 들고 "내 건물이 철거된 것이 아니니 양성화법에 따라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해 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염산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 구청장과 면담하게 해 달라.”고 말하며 염산을 주변 바닥에 뿌리면서 피고인의 위 요구를 수용해주지 않을 경우 위 E, F을 향해 염산을 뿌리거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염산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 F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 E,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염산 병을 휴대하고 건조물인 광주서구청사 안으로 침입하고, 공무원 E, F의 건축지도 및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 09: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위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고 부당한 법집행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염산의 함량이 각 9.9%(그린제약), 10%(삼현제약)인 염산 병(400ml) 2개(증 제1, 2호)를 소지한 채 위 청사 안으로 들어가 구청장 집무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