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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2 2014구단10346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4. 육군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2011. 8. 23. 만기 전역한 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각 사고가 발생할 당시 육군 7포병여단 663포병대대 B포대 K-9 자주포 포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도중 ‘추간판탈출증(L4-5)'(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고 한다), ’추간판탈출증(L5-S1)'(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각 입었다며 2013. 8.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제1상이는 입대 전부터 앓아오던 병변이 군 복무 도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제2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2.경 여단 전술훈련에 참가하여 K-9 자주포 포반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달리는 K-9 자주포에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고 한다

허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당시 전역이 1년 밖에 남지 않았고 진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