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4. 육군 하사관으로 임관하여 2011. 8. 23. 만기 전역한 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각 사고가 발생할 당시 육군 7포병여단 663포병대대 B포대 K-9 자주포 포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도중 ‘추간판탈출증(L4-5)'(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고 한다), ’추간판탈출증(L5-S1)'(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각 입었다며 2013. 8.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제1상이는 입대 전부터 앓아오던 병변이 군 복무 도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제2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2.경 여단 전술훈련에 참가하여 K-9 자주포 포반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달리는 K-9 자주포에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고 한다
허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당시 전역이 1년 밖에 남지 않았고 진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