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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노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이 유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며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이후에도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다른 지역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만날 정도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다가 범죄사실 제 7 항 기재 범행을 계기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범죄사실 제 7 항 기재 범행은 그 직전의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당 심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이 유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죄 중 특수 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과중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