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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40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서울 마포구 B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