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469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는 C와 D이라는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C의 부탁으로 2013. 2. 15.부터 2014. 8. 16.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7,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이모 C의 부탁으로 피고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C와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 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의 부탁으로 미용실 명의와 통장을 C에게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도 C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