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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2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주유소가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19. 10:00경 대전 동구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주유소 무자료 유류 판매로 명의상 사장이었던 A에게 세금이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 지금 어린애 인생 망치려고 하느냐, 먹고 살게 해 놔라, 세금 3억 내지 않으면 그 돈 다 벌은 거 아니냐,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6. 27.까지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2. 6. 30.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문자메세지 사진, 녹취록,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