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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15 2013고단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01:05경 당진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E(49세)과 같이 술을 먹던 중 위 E의 동거녀인 피해자 F(여, 45세)가 피고인에게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업을 마치고 2층 숙소로 올라가는 피해자 F를 뒤따라가 그곳 복도에서 열쇠로 출입문을 여는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왜 소리를 지르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목을 밀치고 어깨를 때린 뒤 무릎으로 양쪽 허벅지를 때리며 피해자를 출입문에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왜 여자에게 그러느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0여회가 넘고, 더구나 2011.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