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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구합23822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과 금광건업 사이의 사업권 양도 1) 피고 보조참가인은 1997. 7.경부터 그 소유의 포항시 북구 용흥동(이하 ‘용흥동’으로만 기재한다

) 482-1 외 17필지의 토지 중 19,190㎡(이후 사업구역이 2004. 11. 25. 용흥동 482-1 외 21필지 중 20,754㎡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13층 내지 18층 규모의 민간분양아파트 5개동 397세대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당초 일반분양아파트 신축분양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가, 1999. 3. 19. 공공임대아파트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여 왔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3. 1. 29. 주식회사 금광건업(이하 ‘금광건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용흥동 산118 외 11필지의 토지 중 일부인 18,357㎡(이하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를 70억 원에 금광건업에 매도하고, 이 사건 사업을 금광건업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및 사업승인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3) 금광건업은 2003. 4. 23. 포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 주체를 피고 보조참가인에서 금광건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이후 금광건업은 2010. 4.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대지면적, 연면적, 건설규모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 나. 사업권 양도계약의 해제 및 선행판결의 확정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3. 5. 6. 금광건업에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금광건업이 위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금광건업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금광건업을 상대로 2009. 9. 24. 원상회복으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