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1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개로 러시아로부터 고철을 수입하는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동서인 피해자에게 일단 5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연습용 골프스틱(길이 약 90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해서 위 연습용 골프스틱으로 피해자의 늑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 12번째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습용 골프스틱 재질 등 확인보고)
1. 고소장(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