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C에게 16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C 소유 서울 구로구 D 5층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867호로 채권최고액 227,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리고 E는 2011. 6. 8.경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3. 27. 접수 제19992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와 C 사이에 2014. 11. 6.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별지 참조,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2014. 11. 1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라.
2014. 11. 16.경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합계액은 약 250,000,000원이고, 2015. 1. 12.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약 200,000,000원이다.
마.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8.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2016. 4. 2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79,272,886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5,000,00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54,178,49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6. 5.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