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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181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C에게 16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C 소유 서울 구로구 D 5층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867호로 채권최고액 227,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리고 E는 2011. 6. 8.경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3. 27. 접수 제19992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와 C 사이에 2014. 11. 6.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별지 참조,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2014. 11. 1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라.

2014. 11. 16.경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합계액은 약 250,000,000원이고, 2015. 1. 12.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약 200,000,000원이다.

마.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2. 8.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2016. 4. 2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79,272,886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5,000,00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54,178,49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6. 5.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