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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04 2018가단541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46,129,788원 및 그 중 40,165,517원에 대하여,

나. 피고 D, E, F는 소외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2015. 11. 10.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1. 9., 대출이율 9.9%,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6. 11. 30. 25,000,000원을 변제기 2019. 11. 29. 대출이율 8.9%,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은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8. 2.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6. 27. 기준으로 미변제 원금 120,496,550원, 이자 4,057,629원, 지연손해금 13,835,185원의 합계 138,389,364원을 연체하고 있다.

다. 한편, 망인은 2017. 8. 28. 사망하였고, 그 1순위 공동상속인들로는 배우자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가 있었는데, 피고 D, E, F는 2019. 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느단698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C는 46,129,788원(=연체금 138,389,364원×피고의 상속지분 3/9) 및 그 중 40,165,517원(=미변제 원금 120,496,550원×3/9)에 대하여, 피고 D, E, F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0,753,192원(=연체금 138,389,364원×피고들의 상속지분 2/9) 및 그 중 각 26,777,011원(=미변제 원금 120,496,550원×2/9)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