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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5: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 교차로를 이 촌 역 쪽에서 아우 디 전시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뒷 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283,996원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