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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0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F (주)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B은 환경오염 방지기기 및 산업설비의 제조, 수출, 수입, 판매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 23. (주)SY플랜트가 공장진출입로로 허가받아 포장 및 성토를 통해 화성시 G(구)번지를 도로로 시공완료 한 후 개발 행위 준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9. 3. 19. 임의경매를 통해 위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2013. 7. 10.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 취소로 원상회복 대상이 된 위 부지를 2013. 10. 8.자로 원상회복하라는 화성시장의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포함)

1. 고발장(위치도 및 현장사진, 개발행위허가통보서, 불법사항에 대한 통보서 등 첨부자료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주장검토, 국토부 사무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3조,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7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