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 지상 블록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54.00㎡, 부속건물 블록 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