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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3.09 2020가단1238

전세권 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 지상 블록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54.00㎡, 부속건물 블록 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