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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3 2020고단446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2. 9. 04:39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E 아반 떼 승용차에 시동을 켜 놓은 채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 D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 D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사건 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해),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도로에 시동이 걸려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해자 차량에 큰 파손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