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의 경우 사업 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73 | 부가 | 1998-09-01

문서번호

부가46015-1973 (1998.09.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