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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2 2018고정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1. 2017. 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14:20 경 구미시 D 3 층에서, 그전 피해 자가 피고인 모르게 대문과 현관문에 도어락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대문과 현관문에 각각 설치하였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열쇠업자인 E로 하여금 드릴로 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2017.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00:52 경 구미시 D 3 층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CCTV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로 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 열쇠 공 상대 수사) 정당행위 인정 여부 어떤 행위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 간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103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7. 2. 2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는 등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자와 불화를 겪게 되면서 2017. 3. 5. 자 재물 손괴사건이 벌어질 무렵에는 가끔 사건 장소인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 밖에서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짐을 가지러 집에 들렀다가 피해 자로부터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못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