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8 2020가단5621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4. 27.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4. 27.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