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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8 2020가단5621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4. 27.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