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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8:50 경 피고인이 무전 취식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지구대에 임의 동행 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 씨 발, 대한민국 경찰 좆같은 새끼들" 라는 등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 체포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의 다리 부분을 향하여 피고인이 마시던 뜨거운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5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7. 3. 낮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