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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2 2015가단843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은 2015. 6. 11.부터, 500,000원은 2015. 5. 2.부터, 5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4. 6. 1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5. 6. 10.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게 원ㆍ피고 사이의 거래 중 발생한 15,924,805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하여 2014. 9. 1.부터 2017. 3. 1.까지 매월 1일 50만 원, 2017. 4. 1. 나머지 424,805원으로 32회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 4. 1.까지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6.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약정상의 변제기가 도래한 2015. 7. 1.까지의 미지급금 150만 원 및 그중 5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른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5. 2.부터, 5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른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6. 2.부터, 5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른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7. 2.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