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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정3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시각불상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 쇼핑몰 ‘D’에 접속한 후 그곳 ‘E’ 게시판에 불상의 남녀가 성기와 음모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사진 6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사이트 화면 출력물(증거기록 제57~64-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