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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8 2016고단14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00:00 경 이천시 C 원룸 1동 203호에 있는 기숙사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개와 그 스마트 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권 지폐 1매, 10,000원 권 지폐 6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3. 04:31 경 위 1 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택시비 9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도난 당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E 휴게소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