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가합2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19. 대전 서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1201호(2012. 6. 12. 그 표시가 12층 A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 받은 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0. 2. 8. 대전 서구 C 지상에 건축된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원고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 5.분부터 2011. 5.분까지의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 6.분부터 2012. 7.분까지의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2. 11.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2. 8.분 관리비 1,427,540원, 2012. 9.분 관리비 1,642,200원, 2012. 10.분 관리비 1,474,920원 합계 4,544,660원( = 1,427,540원 1,642,200원 1,474,920원)을 변제 공탁하였고, 2013. 1. 15.에 2012. 12.분 관리비 1,653,830원, 2013. 2. 18.에 2013. 1.분 관리비 1,698,32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관리단 규약 제38조 제2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관리비 등을 연체한 경우에는 단전ㆍ단수ㆍ주차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정기무료주차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5. 19.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을 통행할 정당한 권리가...